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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 2015. 1. 7.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 2014. 10. 31.
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 관세법 1장 4절 12조 / 납세신고 / 반송신고 / 수출입신고 / 보세화물반출입신고 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 관세법 1장 4절 12조 / 가격신고 / 납세신고 / 반송신고 / 수출입신고 / 보세화물반출입신고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2조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2.12 [서경이 만난 사람] 백운찬 관세청장 서울경제 관세법 1장 12조 사례 또는 문의1. 무역서류도 유효기한이나 보관기간이 있나요?>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리..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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