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보세구역 반입15

관세법 제247조(검사 장소)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7조(검사 장소)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7조(검사 장소)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2관 물품의 검사① 제186조제1항 또는 제246조에 따른 검사는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는 .. 2015. 1. 7.
관세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2015. 1. 7.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 2015. 1. 7.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2015. 1. 6.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관 물품의 하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 2015. 1. 6.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5 / 관세법 수입 / 수입관세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무역 수출입 / import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5 / 관세법 수입 / 수입관세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무역 수출입 / import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1) 관세 통로에서 소비된 여행자 휴대품2)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3) 외국 무역선 내에서 사용된 선용품4) 국내항에 정박 중인 외국 무역선 내에서 사용된 승무원의 휴대품5) 외국에서 입국하는 여객기 내에서 소비된 승무원의 휴대품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import 개인소지품 관세관세법 관세법 239조관세법 2조.. 2014. 11. 18.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4 / 관세청 / 관세직 / 관세직 기출문제 / 공무원 기출 문제 / 관세법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4 / 관세청 / 관세직 / 관세직 기출문제 / 공무원 기출 문제 / 관세법 다음 중 관세법 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2)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3) 보세 공장에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그로써 생긴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4)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5) 외국 발굴 장비에 의해 공해에서 발굴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 2014. 11. 18.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1) 외국 선박 등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2) 물품의 매매에 의해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이동해 오는 것3) 외국 물품을 가공을 위해서 보세 공장에 들여놓는 것4) 수입 신고가 수리 된 물품을 국내 업자에게 매각 시키는 것5) 제 3국에 물품을 도착시키는 외국 도착 수입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9급 관세직 공무원 공해 공해 .. 2014. 11. 18.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신고 5 :: 수입 통관 - 6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통관 절차 방법 6 :: 수입 통관 - 6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내 용 신고 시기 입항 후 해당 물품이 반입된 보세 구역 도착 후 신고 대상 물품 신고 대상 물품은 제한 없다. 신고 대상 업체 신고 대상 업체는 제한 없다. 신고 세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검사 대상 여부 통보시기 수입 신고일 검사 생략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수입 신고일 이후 검사 대상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검사 후 수입 신고 시기 .. 2014. 10. 1.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4 :: 수입 통관 -5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4 :: 수입 통관 -5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내 용 신고 시기 입항 후 해당 물품이 반입 될 보세구역에 도착 전 신고 대상 물품 신고 대상 물품은 제한 없다. 신고 대상 업체 신고 대상 업체는 제한 없다. 신고 세관 입항지, 내륙지 세관 불문 검사 대상 여부 통보시기 수입 신고일 검사 생략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보세구역 도착일 검사 대상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검사 후 .. 2014. 10. 1.
입항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3 :: 수입 통관 -4 입항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3 :: 수입 통관 -4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입항 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입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내 용 신고 시기 항공기, 선박 출항 후 입항 전 * 입항 전 : 기선(항공), 하선(선박) 신고 전 신고 대상 물품 신고 대상 물품은 제한 없다. 신고 대상 업체 담보 면제 및 포괄담보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담보면제 한도액 또는 담보사용 한도액이 있거나 신고수리 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미리 관세를 납부하고 하는 업체. * 다만 컨테이너 화물은 FCL에 한함. 신고 세관 입항 예.. 2014. 10. 1.
출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2 :: 수입 통관 -3 출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2 :: 수입 통관 -3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출항 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 내 용 신고 시기 항공기, 선박 출항 전 신고 대상 물품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선박으로 가까운 일본, 홍콩, 중국, 대만에서 수입되는 물품 신고 대상 업체 담보 면제 및 포괄담보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담보면제 한도액 또는 담보사용 한도액이 있거나 신고 수리 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미리 관세를 납부하고 하는 업체. * 다만 컨테이너 화물은 FCL에 한함. 신고 세관 입항 예정지.. 2014. 10. 1.
수입 신고 시기 - 수입신고 1 :: 수입 통관 -2 수입 신고 시기 - 수입신고 1 :: 수입 통관 -2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신고 시기 -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수입 신고 시기는 수입절차에 따라 그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① 출항 전 신고 : 항공기 운송 시, 선박 운송 시(선박시 : 가까운 일본, 홍콩, 중국, 대만에만 해당)② 입항 전 신고 : 선적항 출항 후 입항 전 신고③ 보세구역 도착 전 :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전이나 반입하지않고 수입신고④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입 신고하는 방법 (주로 심사 · 검사 대상품목에 해당) I/L 관세선 내국물품도착항 입항 전 물품 검사보세구역 보세구역 도착 전보세구역 반입 보세구역 반출보세구역 장치 보세구역 장.. 2014. 10. 1.
수입 통관 절차는? - 수입 통관 절차 방법 :: 수입 통관 -1 수입 통관 절차는? - 수입 통관 절차 방법 1 :: 수입 통관 -1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입 통관 절차수입시 수입물품들은 선적항 출항전, 도착항 입항 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장치 후 세관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세관에서는 수입신고된 물품과 I/L(수입제한승인품목일 경우 확인)사항이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수입자가 수입관세 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모든 통관절차가 완료되어 수입물품은 외국물품에서 내국물품이 되어 판매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를 순서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수입 통관 절차 순서도① 수입 신고 (신고시기에따라 출항 전, 입항 전, 보세구역 도.. 2014. 10. 1.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청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청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관세법 1장 2조 1호의 '수입'에 해당하는 사례-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것 : 외국 물품 -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외국 물품.. 2014. 2. 2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