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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2015. 1. 7.
특허보세구역(민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 :: 보세 - 3 특허보세구역(민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 :: 보세 - 2 보세구역의 종류 중 하나인 특허보세구역(민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의 종류 2 특허보세구역이란 민간에서 보세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특허를 얻어 설치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 특허보세구역 설립 및 운영의 제한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설치 및 운영인)이 될 수 없다.② 특허 보세 구역의 특허를 받은 자는 보세구역의 구역 넓이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은 또 다음과 같이 여러종류로 나뉜다.① 보세 장치장 ② 보세 건설장 ③ 보세 창고 ④ 보세 공장⑤ 보세 전시장⑥ 보세 판매장 Tip 특허보세구역의 종.. 201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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