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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알선·조정 -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2 : 제3자 개입 해결 :: 클레임 - 6 중재·알선·조정 -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2 : 제3자 개입 해결 :: 클레임 - 6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간의 해결방법과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다.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중 제3자 개입 해결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 제3자 개입 해결① 알선 (Intermediation) : 제3자가 조언 (강제 구속력이 없음) ② 조정 (Conciliation) : 제3자인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해 클레임 당사자가 협의함으로써 분쟁해결 (조정안에 합의하면 화해에 의한 판정으로 처리한다.) ③ 중재 (Arbitration) : 제 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분쟁해결 (뉴욕협약 상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 2014. 10. 17.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 1 : 당사자간 해결 :: 클레임 - 5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 1 : 당사자간 해결 :: 클레임 - 5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간의 해결방법과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다.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중 당사자간 해결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 - 당사자간 해결① 클레임제기 포기 (Waiver of Claim) : 장래 거래에 이익을 가져 올 경우 ② 화해 (Amicable Settlement) : 당사자간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해결 (화해 성립시 확정 결과 동일한 효력) 무역 클레임 Claim무역 클레임(Claim) 해결 방법무역 클레임 해결 방법클레임 해결 방법 클레임 해결클레임 처리 클레임제기 포기클레임제기 화해Amicable Settlement W.. 2014. 10. 17.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 - 2 :: 클레임 - 4-1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 - 2 :: 클레임 - 4-1 다음은 무역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에 관한 내용이다. 무역 클레임(Claim) 한국·미국 및 국제 협약에 따른 제기 시한국 가 관련법 클레임 제기시한 한 국 상법 (제69조) - 물품 수령 후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클레임 제기해야한다. -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물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하면 된다. 민법 (제766조) 고의적 하자의 경우, 물품 인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클레임을 청구해야 한다.미 국 통일상법전 (UCC 제2=606조) 상당한 기간 내, 합리적인 기간 내에(within a reasonable time.) 국제 .. 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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