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매각대행기관2

관세법 제211조(잔금처리)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1조(잔금처리)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1조(잔금처리)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 2015. 1. 7.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1. 살아 있는 동식물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015. 1. 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