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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방법 및 절차1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세관장은 제14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하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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