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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의 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무역원활.. 2015. 12. 7.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015. 1. 7.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 2015. 1. 7.
관세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내항기"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 2015. 1. 6.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개항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 2015. 1. 6.
관세법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개항① 개항(開港)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 2015. 1. 6.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 2015. 1. 6.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2015. 1. 6.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 2015. 1. 6.
관세법 제122조(심사청구절차)::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2조(심사청구절차)::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2조(심사청구절차)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서가 제1항에 따른 세관장 외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 2015. 1. 6.
관세법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 2015. 1. 6.
관세법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2015. 1. 6.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2015. 1. 6.
관세법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 2015. 1. 6.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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