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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8조 / 관세 가격 / 관세법 / 관세 가격 / 과세과격 / 관세법령집 / 관세법 시행규칙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8조 / 관세 가격 / 관세법 / 관세 가격 / 과세과격 / 관세법령집 / 관세법 시행규칙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관 가격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2014. 12. 26.
제27조(가격신고)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7조 / 관세 가격 / 세관장 / 기획재정부령 / 과세과격 / 과세과격결정자료 / 관세 납세 의무자 / 수입물품 가격신고 / 잠정가격신고 제27조(가격신고)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7조 / 관세 가격 / 세관장 / 기획재정부령 / 과세과격 / 과세과격결정자료 / 관세 납세 의무자 / 수입물품 가격신고 / 잠정가격신고 제27조(가격신고) - 제1관 가격신고 등① 관세의 납세 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 2014. 12. 26.
제26조의 2(담보의 해제) :: 관세법 2장 3절 27조 / 납세 담보 / 관세 가산금 / 관세 계정과목 관세 체납 처분비 / 관세 담보 해제 / 관세 계정과목 제26조의 2(담보의 해제) :: 관세법 2장 3절 제26조의 2 / 납세 담보 / 관세 가산금 / 관세 계정과목 관세 체납 처분비 / 관세 담보 해제 / 관세 계정과목 제26조의 2(담보의 해제)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가산금 및 체납 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징수권 과오납금관세소멸시효 환급청구권관세율표 관세청 관세법령관세법 제266조 관세법시행령관세 법령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관세법.. 2014. 12. 15.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 관세법 2장 3절 26조 / 국세기본법 / 국세 징수법 / 체납처분 / 재산압류 / 공매 / 관세체납처분비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 관세법 2장 3절 26조 / 국세기본법 / 국세 징수법 / 체납처분 / 재산압류 / 공매 / 관세체납처분비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 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 2014. 12. 15.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 관세법 2장 3절 25조 / 납세의무자 / 기획재정부령 / 관세공탁 / 관세법개론 / 관세 법령집 / 관세법령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 관세법 2장 3절 25조 / 납세의무자 / 기획재정부령 / 관세공탁 / 관세법개론 / 관세 법령집 / 관세법령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 2014. 12. 15.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관세법 2장 3절 24조 / 관세법 제3절 / 납세담보 / 과세법 3절 / 관세 법령집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청 / 관세법법령집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관세법 2장 3절 24조 / 관세법 제3절 / 납세담보 / 과세법 3절 / 관세 법령집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청 / 관세법법령집 제24조(담보의 종류 등)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4. 납세보증보험증권5. 토지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 2014. 12. 15.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 관세법 2장 2절 23조 / 관세법법령집 / 관세시효중단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관세법시행규칙 / 관세환급특례법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 관세법 2장 2절 23조 / 관세법법령집 / 관세시효중단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관세법시행규칙 / 관세환급특례법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경정처분 3. 납세독촉[(납부최고(納付催告)를 포함한다] 4. 통고처분 5. 고발 6.「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 201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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