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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의 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무역원활.. 2015. 12. 7.
관세법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4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무역.. 2015. 1. 7.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 2015. 1. 7.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 2015. 1. 6.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4절 품목분류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④ 분류위원.. 2015. 1. 6.
관세법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1관 일반특혜관세 관세법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1관 일반특혜관세 관세법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1관 일반특혜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 2015. 1. 6.
관세법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관세법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관세법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0관 편익관세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 2015. 1. 6.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관세법 3장 2절 제7관 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관세법 3장 2절 제7관 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7관 할당관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2015. 1. 6.
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기획재정부장관 / 잠정조치 / 긴급관세 / 긴급관세의 부과결정 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2015. 1. 3.
관세법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 관세법 3장 2절 제3관 보복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관세법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 관세법 3장 2절 제3관 보복관세 / 기획재정부장관급 / 세율의 조정 / 국제기구 / 제3관 보복관세 관세법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3관 보복관세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 2015. 1. 3.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보조금 / 기획재정부장관 / 관세법 용어 / 관세법 개론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보조금 / 기획재정부장관 / 관세법 용어 / 관세법 개론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①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등의 국.. 2015. 1. 3.
관세법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수출 / 덤핑수출의 중지 /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LAB-T 관세법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수출 / 덤핑수출의 중지 /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LAB-T :: 관세법 제54조의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 2015. 1. 2.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잠정덤핑방지관세 / 덤핑차액 / 잠정조치 / 관세법령 / 덤핑 / 덤핑방지관세액 / LAB-T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잠정덤핑방지관세 / 덤핑차액 / 잠정조치 / 관세법령 / 덤핑 / 덤핑방지관세액 / LAB-T :: 관세법 제53조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 2015. 1. 2.
관세법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해설/ 덤핑 적발 / 덤핑방지관세 / 물가안정 / 통상협력 / 덤핑피해 / LAB-T 관세법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해설/ 덤핑 적발 / 덤핑방지관세 / 물가안정 / 통상협력 / 덤핑피해 / LAB-T :: 관세법 제52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2015. 1. 2.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 경정 청구 / 관세사 / 관세 세액 / 관세법 / 관세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LAB-T 제38조의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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