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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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