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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2

노동기본권 (Labor rights : 노동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노동기본권 (Labor rights)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노동기본권 (Labor rights)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권(32조1항)과,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33조1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노동기본권 (Labor rights) 상세 설명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권(32조1항)과,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33조1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1) 노동권 : 노동권이란 근로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단결권 :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말한다.3) 단체교섭권 : 단체교섭권이란 근로.. 2019. 1. 10.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의 정의와 목적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이란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 상세 설명근로기준법은 1997년 3월 13일 대한민국의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법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 벌칙에 관한 최저의 근로조건을 ..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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