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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약도 (노동집약형 산업)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노동집약도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노동집약도이란 한 단위의 생산물을 산출하는 데 투입된 생산요소 중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노동집약도 상세 설명 한 단위의 생산물을 산출하는 데 투입된 생산요소 중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산업 특성상 노동의 비율이 높은 산업을 노동집약(형) 산업이라고 한다. 기계화 또는 자동화가 높은 산업에서는 노동집약도가 낮고, 기계화로 인한 규격 ·표준품의 대량생산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는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 노동이 집약도가 높은 경우 열심히 일을 한 것에 비해서 수입 등이 적을 수 있다. 수요가 많더라도 인건비만 높아질 수도 있다. ※ 노동집약도 관련 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노동집약도&neww.. 2019. 1. 16.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2015. 1. 6.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4절 품목분류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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