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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일반부두(북항) 종합 시설 현황 - 부산항 시설 현황 4 부산항 일반부두(북항) 종합 시설 현황 - 부산항 시설 현황 4 : 부산항 일반부두(북항) 종합 시설 현황 은 다음과 같다. 부산항 일반부두(북항) 종합 시설 현황구 분연안여객부두국제여객부두크루즈부두1부두2부두관공선부두건설기간1976~19781975~19782003~20061911~19441911~19441983~1986운영개시197819782007194419441986운영회사공용부두공용부두공용부두공용부두공용부두공용부두시 설 현 황부두 길이579.4m652m360m437m388m175m전면 수심4.5~7.5m4~9m11m9m9m5m접안 능력6,000톤급 1척 4,000톤급 1척 2,000톤급 1척 500톤이하 7척10,000톤급 2척 3,000톤급 1척 200톤급 2척80,000톤급 1척10,000톤급 .. 2015. 11. 2.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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