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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의 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무역원활.. 2015. 12. 7.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9관 국제협력관세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9관 국제협력관세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9관 국제협력관세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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