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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촉진1

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3.]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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