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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의 교란2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특정국물품 / 잠정긴급관세 / 국내시장 교란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특정국물품 / 잠정긴급관세 / 국내시장 교란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①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국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 2015. 1. 3.
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관세율의 종류 - 10 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관세율의 종류 - 10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특정물품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특정물품긴급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특정국가물품의 수입 증가가 다음의 2가지 경우일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 +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①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②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특정국가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국내시장의 교란 및 교란우려”: 특정국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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