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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의 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 2015. 12. 7.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 2015. 12. 2.
관세법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제262조관세법 262조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관세법 운송.. 2015. 11. 24.
관세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2015. 11. 17.
관세법 제256조(통관우체국)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6조(통관우체국)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6조 (통관우체국)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 2015. 1. 7.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2015. 1. 7.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2관 물품의 검사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 2015. 1. 7.
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5조 (신고 시의 제출서류)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2015. 1. 7.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① 제206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제241조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 2015. 1. 7.
관세법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6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6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 2015. 1. 7.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015. 1. 7.
관세법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통관물품 제한 통관절차 제한통관의 제한 관세법 9장관세법 제236조 통관역 통관장관세청장 세.. 2015. 1. 7.
관세법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의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관세청장은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을 .. 2015. 1. 7.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3.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4.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선용품나. 기용품.. 2015. 1. 7.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 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2. 제2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3. 제218조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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