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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7조1

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 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 :: 관세법 제537의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 20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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