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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제262조관세법 262조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관세법 운송.. 2015. 11. 24.
관세법 제216조(보세운송통로)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6조(보세운송통로)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6조(보세운송통로)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①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 2015. 1. 7.
관세법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제213조제2항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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