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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내국물품1

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관세율표 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관세율표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관세법 1장 1절 2조 5호 관련 참조 조항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201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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