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환급15

싱가포르 관세 제도 개요 : 싱가포르 시장 조사 - 3 / 싱가포르 무역(싱가포르 관세 / 싱가포르 관세 제도 / 싱가포르 무관세 / 싱가포르 관세환급) 싱가포르 관세 제도 개요 : 싱가포르 시장 조사 - 3 / 싱가포르 무역(싱가포르 관세 / 싱가포르 관세 제도 / 싱가포르 무관세 / 싱가포르 관세환급) : 싱가포르 관세 제도는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관세 제도 개요싱가포르 수입 물품은 싱가포르 관세법(Customs Act)과 수출입관리법(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 Act) 및 관련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가스, 물, 미디어, 전기, 기록물 등)은 GST라 불리는 상품 서비스세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무관세국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 품목은 매우 제한적이고 하기의 4가지 품목을 제외하면 무관세(non-dutiable) 가 적용이 된다. ※ 싱가포르 실질관.. 2015. 11. 27.
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2015. 1. 7.
관세법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제4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조약·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 2015. 1. 6.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 2015. 1. 6.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2. .. 2015. 1. 6.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2015. 1. 6.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 2015. 1. 6.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 2015. 1. 6.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환급금/ 관세법 / 과다환급 / 과다환급액 / 관세 환급 / 관세 환급금 / LAB-T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①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 2015. 1. 2.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8조 / 관세 가격 / 관세법 / 관세 가격 / 과세과격 / 관세법령집 / 관세법 시행규칙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8조 / 관세 가격 / 관세법 / 관세 가격 / 과세과격 / 관세법령집 / 관세법 시행규칙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관 가격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2014. 12. 26.
수출용 원자재 수입 대행 - 수입 대행의 종류 1 :: 수입 대행 -2 수출용 원자재 수입 대행 - 수입 대행의 종류 1 :: 수입 대행 -2 수입 대행의 종류 중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대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 대행 - 수입 대행의 종류 1수입 대행을 의뢰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수출용 원자재로써의 수입은 향후 관세환급에 관한 실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수입대행의뢰시 신중을 기해야한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혜택인 무역금융지원, 관세환급, 수출입공고 적용제외 등은 수입대행의뢰자도 수혜가 가능하다. 수입대행 수입 대행수입대행업체 수입 대행 업체수입대행 업체 해외직수입해외직구매 수입대행의뢰수입대행자 수입대행종류수입대행의 종류 수입 대행의 종류수입대행 의뢰자 무역금융지원관세환급 수출입공고 적용수출입공고 수출용 원자재수출용 원.. 2014. 9. 29.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3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3 관세환급 특례법상의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 개별환급은 정액환급률표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일일이 제시하고 환급금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이다. 구 분내 용환급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 선적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필한 날부터 2년이내환급 신청 기관 전국 세관, 출장소 또는 수출신고필 기관의 지정환급 은행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환급은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을 대행하여 신청한다.)환급금의 지급 -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신청기관(세관 등)은 신청 내용을 정확히 심.. 2014. 9. 25.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간이 정액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2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간이 정액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2 관세환급 특례법상의 간이 정액 환급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간이 정액 환급의 방법과 절차 간이 정액 환급은 수출품별로 환급 금액을 사전에 정한 정액 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하면 환급해주는 방법이다. (수출 대행 업체일 경우에는 수출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수출 대행 계약서를 추가하여 위탁자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구 분 내 용 환급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 선적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필한 날부터 2년이내 환급 신청 기관 전국 세관, 출장소 또는 수출신고필 기관의 지정환급 은행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환급은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을 대행하여 신청한다.) 환급금의 지.. 2014. 9. 25.
관세 환급이란? - 관세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 의미 :: 관세환급 -1 관세 환급이란? - 관세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 의미 :: 관세환급 -1 관세환급 특례법 상의 관세환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 환급이란? - 관세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관세 환급이란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맞을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상의 관세환급에는 과오납환급과 위약물품의 관세환급 등이 있으며,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 관세환급특례법) 상에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이 규정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관세 환급은 관세 환급 특례법상의 관세환급을 보통 일컫는 말이다. 내수용으로 사용하려는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없고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경우에만 수출상품 가격경쟁력을 위해 수입원자재를 재가공하여 수출하였을.. 2014. 9. 25.
수출 대행 계약 체결시 주요 내용(수출대행계약내용) : 수출 대행 -2 수출 대행 계약 체결시 주요 내용(수출대행계약내용) : 수출 대행 -2 : 수출 대행(export agents)계약 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대행 계약 체결시 주요 내용구 분 원 칙 당사자 표시 수출 대행계약시의 당사자 표시는 수출대행자(무역업체)와 수출대행의뢰자(통상적으로 무역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 수출대행한계 수출 절차의 제단계를 어디까지 누가 이행할 것인지의 대행업무 한계 수수료 당사자간 합의(0.5%~2.0%수준) 클레임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제기 당할 경우 클레임당사자의 문제와 배상 또는 배상금 귀속 문제 관세환급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 문제 및 환급금 귀속문제 등 수출 대행 수출대행 수출포장수출대행계약 수출대행 계약 체결 내용수출 대행 계약 체결시 내용수출대행.. 2014. 9. 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