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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 물품 양도1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 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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