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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Labor rights : 노동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노동기본권 (Labor rights)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노동기본권 (Labor rights)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권(32조1항)과,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33조1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노동기본권 (Labor rights) 상세 설명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권(32조1항)과,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33조1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1) 노동권 : 노동권이란 근로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단결권 :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말한다.3) 단체교섭권 : 단체교섭권이란 근로.. 2019. 1. 10.
제37조의 3(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세관장 / 세무서장 /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과세가격.. 제37조의 3(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세관장 / 세무서장 /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과세가격의 조정 / LAB-T 제37조의 3(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조정 및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제37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시행일 : 2015...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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