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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갈음1

관세법 제209조(통고)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9조(통고)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9조(통고)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 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 화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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