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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2015. 1. 7.
해외 공사 보험 - 수출 보험(신용 보증)의 종류 6 :: 수출 보험 -7 해외 공사 보험 - 수출 보험(신용 보증)의 종류 6 :: 수출 보험 -7 수출자의 위험을 보상해주기 위한 수출 보험의 종류 중 해외 공사 보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공사 보험 - 수출 보험(신용 보증)의 종류 6 해외 공사 보험은 해외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종목으로써 보험계약자는 해외건설업체이다.해외공사 보험 종목은 그 대상의 세부사항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장비분야에 따라 구분된다. ① 건설·엔지니어링 : 건설 공사에 따른 수출 불능 및 대가 미회수 위험을 담보② 장비 : 건설 장비의 수용 등에 따른 위험을 담보 ※ 수출 보험이란?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제도는 수출자가 수입자의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의 발생으로 수출품을 수출 못하게 될 경우 또는 수출 대금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201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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