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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2015. 11. 17.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 2015. 1. 7.
보세공장(保稅工場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3 :: 보세 - 5 보세공장(保稅工場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3 :: 보세 - 5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공장(保稅工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공장(保稅工場) - 보세구역의 종류 2-3보세공장(保稅工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원자재)를 제조 및 가공하는 공장을 말하는데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을 관세제도를 통해 조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위해 설치한다.① 국제수지개선② 고용증대③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률 효율적인 증대 등 보세공장(保稅工場)은 자가용(비영업용)으로 이용되며 영업용(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음)일 경우 공장 설비를 주로하여 타인의 사용을 위해서 제공한다. 보세공장(保稅工.. 201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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