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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시효경과여부) 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시효경과여부) 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시효 경과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신용장상에 명시되어있는 선하증권의 제시기한을 넘긴(경과한)선하증권을 말한다. 은행에서는 'Document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cceptable' 또는 심플하게 'Stale B/L acceptable'이라는 명시가 있지 않는 한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 2014. 5. 20.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화물수취여부)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화물수취여부)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화물 수취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화물을 직접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시 선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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