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1절 감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by ^___^ 2015. 1. 6.
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환급 특례법삭제 관세법삭제관세법 99조삭제 관세법 강의삭제관세법 개정삭제 관세법 시행규칙삭제관세법 시행령삭제 관세법 용어삭제관세법 위반삭제 관세법 위반사례삭제관세법 제99조삭제 관세법 해석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교재삭제관세법기출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요약삭제 관세법인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 기획재정부삭제기획재정부령삭제 내국소비세법삭제도급계약삭제 면세삭제 면세점삭제박람회삭제 박람회 사용 관세삭제박람회 출품 관세삭제 보세가공삭제보세가공수출삭제 수출삭제 수출신고삭제수출신고 수리일삭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삭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삭제임대차계약삭제 장치기간경과물품삭제재수입삭제 재수입면세삭제 재수출조건삭제전시회 출품 관세삭제 해외 가공품삭제해외 사용품삭제 해외 수리품삭제해외 제조 수입품삭제 수출용원재료삭제수출용 원재료삭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