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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1절 감면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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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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