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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I 해상 운임/운임 I 부정기선 운임

FIO(Free In and Out) I 적양비용 선주 무관계 조건 :: 해상운임- 선내하역비부담에 따른구분

by ^___^ 201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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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O(Free In and Out) I 적양비용 선주무관계조건 :: 해상운임- 선내하역비부담에 따른구분



FIO(Free In and Out) I 적양비용 선주무관계조건은 해상 운임 중 부정기선의 선내하역비 부담에 따른 구분으로써, 선적 및 양하할 때의 선내 하역비를 을 선주가 아닌 용선자(화주)가 모두 부담 하며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화물의 선적비와 양하비가 포함안 된 조건이다.


FIO는 주로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조건으로 즉, 부정기선에 주로 적용되고있으며 운임 중에는  Berth Term과 대비되는 운임방식이다.


산적(散積 : 벌크)하역에 있어서 화물을 고르는 비용을 화주부담으로 하려면 ‘Free Trimming’을 추가시킨다. 



  FIO(Free In and Out)  계약조건에서의 선주의 부담 비용

- 선주가 부담하는 비용

 : 대체로 선박 준비작업 비용에 해당한다.

  선창준비 / 통로 정리 /  출입구 개폐 등


  FIO(Free In and Out) 계약조건에서의 선주의 면제 비용

 선주에게 면제되는 비용 

 : 대체로 화물의 선적, 적화, 균적, 양화의 비용을 기본으로 이 비용에 준하는 잡비용을 포함한다.



* Berth Term선적지 및 양륙지의 하역비용을 포함한 운임채산방식으로 정기선에 해당하는 운임방식이 Berth Term이다 

Free선주(용선주)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화주(용선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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