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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I 수출입·인코텀즈/인코텀즈(INCOTERMS) DAT

DAT 조건 (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5

by ^___^ 201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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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 조건 (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5

DAT 조건 (Delivered At Terminal) 은 다음과 같다.

  DAT 조건 (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 : 무역 가격 조건 -4

 “도착터미널인도”란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이 양하된 상태로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도로 철도 항공화물의 터미널을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DAT 다음에는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을 기입함,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는 것이 좋음.
 이 규칙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만일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취급하는데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할 때에는 DAP 또는 DDP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규칙은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복합운송)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 조건에 해당될 경우,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해야 하나 수입통관, 수입 관세 부담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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