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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I 수출입·인코텀즈/인코텀즈(INCOTERMS) CPT

CPT 운임지급인도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3

by ^___^ 201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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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인도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3


: 매매 계약시 무역 가격 조건(Price) 중 CPT 다음과 같다.


  CPT(Carriage Paid To) - 무역 가격 조건(Price)

CPT(Carriage Paid To)는 운임지급인도조건으로써 매도인이 스스로 선택한 운송인에게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에는 물품의 멸실, 손상 등 모든 위험과 모든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가해야 한다.


※ 운송인이란?

운송 계약 상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으로 운송을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속하는 모든 업체 또는 운송대리인을 말한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다수의 운송인이 사용될 경우에 위험부담은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 되었을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출 통관해야 하며 이 CPT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방식에서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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