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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I 수출입·인코텀즈/인코텀즈(INCOTERMS) CFR

CFR 조건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 10

by ^___^ 201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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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조건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 10



: CFR 조건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CFR 조건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조건 : 무역 가격 조건 -10


지정 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할때 필요한 비용 운임까지 지급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는 그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① CFR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해야 한다.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한 때부터는 매수인에게 모든 부담이 지어지므로 물리적으로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항공운송이나 복합 운송방식 및 계약 당사자들이 물리적인 본선 난간(Ship's rail)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을 시에는 CPT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③ 기존에는 CNF/C&F조건을 말하였던것이 인코텀즈1990부터 CFR 조건으로 개정되어 사용해오고 있다.





CFR 조건 (Cost and Freight) 매도인의 의무

A1) 매도인의 일반 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일치성에 관하여 계약에서 요구되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합의되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1)-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A2)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 절차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적인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 운송계약

매도인은 인도장소로부터 또는 그 인도장소에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까지 또는 그 목적항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매매물품의 품목을 운송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선박으로 통상적인 항로로 운송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b) 보험계약

매도인자신의 비용으로 적어도 (로이즈시장협회/국제보험업협회의) 협회적하약관의 C-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서 제공하는 최소담보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을 취득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은 평판이 양호한 보험인수업자나 보험회사와 체결하여야 하고, 보험은 매수인이나 물품에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이 요청하는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이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인의 비용으로, 가능하다면 (로이즈시장협회/국제보험업협회의) 협회적하약관의 A- 또는 B-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 및/또는 (로이즈시장협회/국제보험업협회의) 협회전쟁약관 및/또는 협회동맹파업약관 기타 그와 유사한 약관에 의하여 부보하는 등의 추가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대금에 10%를 더한 금액(즉 매매대금의 110%)이어야 하고, 보험의 통화는 매매계약의 통화와 같아야 한다.

보험구간은 A4 및 A5에 규정된 인도지점으로부터 적어도 지정목적항까지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증권이나 기타 부보의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있는 경우)으로 매수인이 추가보험을 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례1)

중국에서 CFR로 수입하려하나 한국 도착까지 제품의 파손 및 변형, 훼손을 우려해서 CIF 조건으로 요청하였으나, 중국 수출업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신만 할 경우

: CFR인도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 해상운송보험을 수입업자가 부보해야 한다. 중국 측으로부터 선적통지(SHIPPING ADVICE)를 받는 즉시 국내 손해보험회사에 부보하면 된다. 선적일이 연휴나 주말이 끼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미리 드는 것이 중요. 하지만 수입자의 요청을 관철하는 편이 향후 분쟁요소가 적다. 


 

A4)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당해 항구의 관습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A5) 위험이전

매도인은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5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예외로 한다.


A6) 비용부담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a)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그러나 B6에 상정된 바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b) 물품의 본선적재비용 및 합의도니 양륙항에서의 양륙비용 중에서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포함하여, A3a)로부터 비롯하는 운임 및 기타 모든 비용.

c) A3b)로부터 비롯하는 보험비용.

d) 해당되는 경우에, 수출에 필요한 통관비용과 수출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및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


A7) 매수인에 대한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A8) 인도서류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까지의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운송서류는 계약물품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합의된 선적기간 이내로 일부(日附)되어야 하고,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매수인이 후속매수인에게 운송서류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운송인에 대한 통지로써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복수의 원본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원본의 전통(全通)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9) 점검 - 포장 - 하인

매도인은 A4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 용적, 중량, 수량의 점검)에 드는 비용 및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선적전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물품이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형태로 매매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할 수 있되,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포장에 관한 특정한 요건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히 하인이 표시되어야 한다.


A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 및/또는 최종목적지로의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B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수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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