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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2장 5절 부과와 징수

제42조(가산세)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잠정가격신고 / 납세신고 / 과세표준 / 납세고지일 / 연체대출금 / 과세표준 / 수정신고일 / LAB-T

by ^___^ 20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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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가산세)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잠정가격신고 / 납세신고 / 과세표준 / 납세고지일 / 연체대출금 / 과세표준 / 수정신고일 / LAB-T


관세법


  제42조(가산세)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제1관 세액의 확정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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