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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2장 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37조의 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by ^___^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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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7조의 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① 세관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

[제37조의3에서 이동  <2014.12.23.>]

[시행일 : 2015.1.1.] 제37조의4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가격삭제 관세 납부삭제 관세 산정삭제관세관계인삭제 관세법삭제 관세법 2관삭제관세법 2장삭제 관세법 2장 4절삭제관세법 4절 2관삭제 관세법 시행 규칙삭제관세법 시행령삭제 관세법 위반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개론삭제관세법령집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시행규칙삭제 관세법시행령삭제관세법위반삭제 관세법인삭제 관세사삭제관세신고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 관세법령삭제 관세청장삭제관세환급특례법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기획재정부삭제 기획재정부 장관삭제납세 의무자삭제 납세신고삭제 납세의무자삭제대외무역법삭제 무역용어삭제 법령삭제법령정보센터삭제 법제처삭제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삭제 사전심사삭제세관장삭제 수입물품삭제 수입품삭제과세가격결정자료삭제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삭제 특수관계자삭제특수관계자 수입물품삭제 특수 관계자삭제세액심사삭제 특수 관계삭제 제출범위삭제자료 제출 방법삭제 과세가격 적정성삭제세액 심사삭제 대통령삭제 대통령령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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