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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2장 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37조의 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사전심사 / 관세청장 / 관세법 / 관세 납부 / LAB-T

by ^___^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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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사전조정 / 관세액 산출 / 세액산출 / 관세 납부 / LAB-T


과세가격


  제37조의 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 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정의 대상은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을 하는 관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14.12.23.>]

[시행일 : 2015.1.1.] 제37조의2]


관세법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가격삭제 관세 납부삭제 관세 산정삭제관세관계인삭제 관세법삭제 관세법 2관삭제관세법 2장삭제 관세법 2장 4절삭제관세법 4절 2관삭제 관세법 시행 규칙삭제관세법 시행령삭제 관세법 위반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개론삭제관세법령집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시행규칙삭제 관세법시행령삭제관세법위반삭제 관세법인삭제 관세사삭제관세신고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 관세법령삭제 관세청장삭제관세환급특례법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기획재정부삭제 기획재정부 장관삭제납세 의무자삭제 납세신고삭제 납세의무자삭제대외무역법삭제 무역용어삭제 법령삭제법령정보센터삭제 법제처삭제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삭제 사전심사삭제세관장삭제 수입물품삭제 관세의 과세삭제관세의 과세가격삭제 국세의 정상가격삭제국세삭제 국세 산출삭제 국세 산출 방법삭제사전조정삭제 국세 사전 조정삭제관세액 산출삭제 세액산출삭제출방법의 사전승인삭제 정상가격삭제국제조세조정삭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삭제과세가격 결정방법삭제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삭제 대통령령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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