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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2장 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9조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관세 가격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by ^___^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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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 관세법 2장 4절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9조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관세 가격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관세청장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 제1관 가격신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 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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