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2장 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법 2장 1절 18조 / 법령정보센터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 관세법

by ^___^ 2014. 10. 31.
728x90
반응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법 2장 1절 18조 /  법령정보센터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 관세법


관세부과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31., 2013.8.13.>

1. 삭제  <2013.8.13.>

2. 삭제  <2013.8.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5.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6. 제38조의3제2항·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7.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부과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삭제관세부과 제척기간삭제 제척기간삭제관세부과삭제 관세법령삭제 관세법시행령삭제관세율표삭제 관세 법령집삭제이명호 관세법삭제 관세청삭제관세법 제266조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위반삭제법제처삭제 관세율삭제 관세법시행규칙삭제관세삭제 관세법개론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기획재정부 법령정보센터삭제관세법법령집삭제 대외무역법삭제관세법 시행령삭제 관세법 시행규칙삭제관세법 강의삭제 외국환거래법삭제한국관세법삭제 중국관세법삭제일본관세법삭제 면세점 관세법삭제관세법 개정삭제 관세법기출문제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용어삭제 관세법책삭제 관세법교재삭제관세법 용어삭제 lab-t삭제 오 관세법삭제관세사삭제 관세사연봉삭제 국제법삭제미국통관삭제 캐나다통관삭제 미국 관세삭제일본관세삭제 캐나다관세삭제 영국관세삭제해외직구삭제 관세법삭제 미국 해외직구삭제일본직구삭제 중국직구삭제 감사원법삭제행정소송법삭제 압수물품삭제압수물품 반환삭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삭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삭제 자유무역삭제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삭제 조약삭제협정삭제 양허세율삭제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삭제 원산지증명서삭제압수물품 반환결정삭제 결정통지일삭제경정청구일삭제 법령정보센터삭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