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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5 :: 보세 - 7

by ^___^ 201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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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5 :: 보세 - 7


보세전시장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에 관한 내용 다음과 같다.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보세구역의 종류 2-5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이 아직 미필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치장을 말한다.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은 영업용으로써 박람회·전람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전시및 사용하는 구역을 일컫는다.[각주:1]


※ 보세전시장 시설설비의 특허기간과 물품의 장치기간

특정기일이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당해 박람회 등의 회기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각주:2]


이때 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려는 사람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 설비자는 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했을 때에는 즉시 당해 물품에 대해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각주:3]


보세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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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세법 제105조). [본문으로]
  2. (관세법 제106조, 제107조). [본문으로]
  3. (관세법 제96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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