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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3장 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9관 국제협력관세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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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9관 국제협력관세


국제협력관세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9관 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국제협력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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