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3장 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by ^___^ 2015. 1. 2.
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 관세법 제59조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른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그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에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2. 제61조 단서에 따라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계산삭제 관세청삭제 관세율삭제직구 관세삭제 미국 관세삭제 관세법삭제관세법 시행령삭제 대외무역법삭제관세법 시행규칙삭제 관세법인삭제관세법 위반삭제 관세법 개정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개론삭제내국소비세법삭제 한국관세법삭제중국관세법삭제 일본관세법삭제면세점 관세법삭제 관세법 강의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기출삭제 관세법 용어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교재삭제 관세법요약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법 제266조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법제처삭제관세환급특례법삭제 기획재정부삭제관세법법령집삭제 잠정상계관세삭제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삭제잠정상계관세액삭제 상계관세를 소급삭제상계관세 소급 부과삭제 상계관세 소급삭제수출자삭제 수출국삭제 관세법 59조삭제관세법 제59조삭제 관세법 해석삭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