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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8장 운송 > 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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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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