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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2장 1절 통칙

14조(과세물건) :: 관세법 2장 1절 14조 / 대외무역법 / 관세법 / 일본관세법 /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by ^___^ 201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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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과세물건) :: 관세법 2장 1절 14조 / 대외무역법 / 관세법 / 일본관세법 /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2장 14조 "과세물건"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4.19

 해외 `직구` 반품때 관세환불 쉬워진다

 매일경제





  관세법 2장 14조 사례 또는 문의


1. 일본에서 ¥190,000짜리 설비를 구매하려함. 

해당 설비 중 ¥80짜리 기기가 있는데 일본메이커의 발주를 받아 이는 국내에 설계의뢰하여 공급 받기로 함.

¥80짜리 기기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저희 연구소로 납품 받는 것이나 대금은 일본에 외화송금하여야 함. 

물품은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하나 외화는 국내에서 국외(일본)으로 지급되는데 이것도 수입으로써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가?

>> 모든 관세는 국경을 넘을 때에만 부과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제조하여 공급된 경우 보세구역에서 만들어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관세는 없다. 다만 부가세는 물어야한다. 

통관시에는 수입 리스트와 물건이 동일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되므로 수입은 수입대로 국내는 국내대로 처리함이 옳은 방법이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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