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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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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7장 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


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② 삭제  <2010.1.1.>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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