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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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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제7장 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2관 보세창고


① 제183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83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국물품도 그 승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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