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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7장 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by ^___^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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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제7장 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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