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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6장 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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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6장 운송수단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선장이나 기장이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34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 제138조제2항·제4항, 제139조, 제142조 및 제144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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