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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6장 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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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제6장 운송수단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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