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6장 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by ^___^ 2015. 1. 6.
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제6장 운송수단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관 입출항절차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삭제 관세법 강의삭제 관세법 개정삭제관세법 시행규칙삭제 관세법 시행령삭제관세법 용어삭제 관세법 위반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 해석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교재삭제관세법기출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요약삭제 관세법인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 기획재정부삭제기획재정부령삭제 내국소비세법삭제입항절차삭제 입출항절차삭제선박과 항공기삭제 관세법 제135조삭제관세법 135조삭제 외국무역선이삭제외국무역기삭제 출입허가삭제기용품의 목록삭제 여객명부삭제승무원명부삭제 승무원 휴대품목록삭제적하목록삭제 선용품삭제 세관장 입항보고삭제외국무역선삭제 선박국적증서삭제출항면장삭제 出港免狀삭제 휴대품목록삭제통관절차의 이행삭제 관세청장삭제선박회사삭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