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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5장 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by ^___^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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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2절 심사와 심판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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